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
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↓↓
- 지원주기 : 1회성
- 제공유형 : 감면
- 담당부처 : 농림축산식품부
지원대상
-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5~87세*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* 일반1형·일반2형·일반3형·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∼87세, 산재형은 만15∼84세
-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*로 하는 보험계약자
*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. 단, 산재·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
*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
-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만 15∼87세의 농업근로자(90일 미만)를 고용한 경영주인 농업인
선정기준
- 농업인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*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*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(무급가족종사자, 피고용인-외국인근로자 포함)을 말함
- ** 단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인 피보험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
-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국고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(만 15∼87세)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고지원
- *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(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)
- -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근로자인 피보험자
서비스 내용
- 농업인안전보험 본인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(일반농가 50%, 영세농가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70%)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신청방법
- 보험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보험가입 안내(보험사업자) → 가입신청(농업인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 금액 및 보험료 산출) → 보험증권 발급
-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에 관한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.
처리절차
1.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
2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3.대상자 확정
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4.서비스 지원
NH농협생명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5.서비스 사후 관리
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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