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폭력 및 성폭력, 스토킹,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 지원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.
↓↓↓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↓↓↓
- 지원주기 : 수시
- 제공유형 : 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
- 담당부처 : 여성가족부
지원대상
-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,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지원합니다.
*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 외국여성 포함
-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,가사, 형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지원
- 구비 가능한 아래 자료 중 1개 이상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가정폭력,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 확인서
- 진단서(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, 진단서 또는 소견서)
- 고소장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
*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,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%이하므로, 기준 중위소득 125%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
서비스 내용
-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 및 법률구조(소송, 소송장 작성, 화해 등)를 제공합니다.
-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 초과 시 여성가족부, 시설 관계자,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.
-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 경우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통역비 (수화통역 포함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- 다음의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(가정폭력)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
- (성폭력)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성폭력위기센터
- (스토킹, 교제폭력) 대한법률구조공단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, 한국가정법률상담소, 한국성폭력위기센터
처리절차
1.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-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
2.대상자 확정
-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.
3.서비스 지원
-무료법률지원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
4.서비스 사후 관리
-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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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31 - [분류 전체보기] -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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